법률
갱신청구권 거절통지 유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과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거절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고 내용증명도보냈으나 폐문부재된 경우 법원에서는 통지가 된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갱싱청구거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거절에 관해 당사자간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통지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