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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5

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한다고 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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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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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됩니다. 자발적인 실업상태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해고나 권고사직등의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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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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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퇴직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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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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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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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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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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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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