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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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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 퇴사하면 신청할수 있나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여?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여?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가능한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통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하며(여기서 180일은 단순 기간이 아닌 근무일수), 퇴사 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후 가능합니다. 퇴사전에는 해당 신고가 되지 않아 퇴사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