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중인 PC가 있었고
CAD단속이 있었습니다 (영장없이 왔지만 직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국산캐드를 쓰고있어서 협조했습니다)
지급받은 제 PC는 CAD가 깔려있지 않았지만, 레지스트리??같은 데이터로
2019년11월에 인스톨이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했고, 증빙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CAD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입건되고, 경찰에서는 입사일자보다 먼저 설치되었고 단속중에 언인스톨된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지만 CAD 법률대리인은 재 고소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혹시 이사건이, 민사일까요? 형사 일까요?
1) 저희 대표님은 회사에서 지급한 PC이니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개인 대응 걱정안해도된다라고 하여 기다리고있지만
2) 갑자기 어제 검찰출두 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더니 이건은 개인 형사사건이라 모든 책임은 개인이해야한다.
3)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민사가 시작되면 민사는 회사법인이 부담한다.
이러시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검찰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건 형사사건 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모두 알수가 없고, 저도 형사쪽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간략히 조언만 드리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으려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받으신 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건 질문자님이 침해사실에대해 인식할 수가 없어서 고의가 없고, 침해 행위가(복제 등) 질문자님이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궈침해죄로 처벌받는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IP관련 변호사분께 별도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형사사건이어서 변호사분이 계신 사무소에서의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