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 시 증거자료 수집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말 그대로 노동청 신고 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는데,
녹음파일이야 쌍방이 얘기하는 과정을 녹음한 것이라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직원 컴퓨터에서 제가 속해있지 않은 단톡방의 내용을 몰래 보고 제가 캡처를
한다던지, 저 없는 단톡방에서 다운받았던 사진등을 네이X받은 파일에서 열어서
제 컴퓨터가 아니라는 증거로 타 직원 컴퓨터 모니터를 같이 제가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으로 노동청에서 인정 해 줄까요?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들에 대해서 저를 고소를 받을만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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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증거수집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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