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 입사자이고, 2019년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복직을 2020년 7월 1일에 한다면, 연차가 몇 개 발생할까요?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처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허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대법 2013.12.26, 2011다4629).
근기법 제60조 제6항의 개정(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으로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를 2019년 7월에 하셨다면 2018.5.29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0년도 1월에 총 1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즉 유아휴직기간도 출근하것으로 간주되니깐 이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포함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월1일에 입사하셨다는 가정하에 2020년 7월1일에 복귀하시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시 우선 복귀하시는 해의 2020년 1월1일에 3년차가 되시니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이 될것입니다. 그 후에 4년차에는 16일 그리고 5년 차에는 17일이 됩니다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모두 출근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에 16개가 발생되며, 7월에 복직하셔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7. 1. 1.입사자라고 가정하면, 2018년 15일, 2019년 15일, 2020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전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개정 후 육아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라 가정하였을 시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1월 입사를 하였다면 2018년1월에 15개, 2019년 1월에 15개, 2020년 1월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직을 하신다면 1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 5. 30.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부터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요건은 모두 갖추었고,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함)
2018. 1. : 15일
2019. 1. : 15일
2020. 1. : 16일
2021. 1. : 16일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개정 (2018년 5월29일 시행)
현 행
개 정 (2017.11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② (현행과 같음)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현행과 같음)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칙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법개정 핵심내용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정법의 적용대상
법 시행일(2018.5.29)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2018.5.29)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육아휴직 개시 30일전 신청서면 작성‧제출)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신청일 자체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이상 부여했다면?
개정법에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토록했다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의 규정을 근거로 재직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계산하여 연차를 산출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으로, 18년 5월 29일을 전후로 계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수(육아휴직기간)/해당 사업장 소정근로일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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