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전세사기같은 경우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세입자는 사기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중개업까지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밖에없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전세보증금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의 추가 대출발생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또는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보증료를 매월 납부하면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신청하고 대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