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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1.07

빌라 전세계약시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최근 뉴스에서 빌라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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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전세계약의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는 깡통전세와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는 계약전 반드시 시세 확인을 통해 전세금과 시세차이가 적은 매물, 임차권보다 우선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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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전세사기같은 경우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세입자는 사기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중개업까지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밖에없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전세보증금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의 추가 대출발생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또는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보증료를 매월 납부하면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신청하고 대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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