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18개월간 180일 피보험이력 조건이 있나요?
실업금여는 18개월간 180이상의 고용보험이력이 있어야한다더라구요
육아휴직도 이런 조건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실업급여 수급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에는 조건이 없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은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이런 조건이 있나요?
→ 6개월(180일 이상) 이상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입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그 전에도 가능).
다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