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로자(40시간) 주휴수당 발생조건?

주 5일 근로자(40시간) 주휴수당 발생조건 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 5일 모두 출근은 했습니다.

  • 4일은 8시간 모두 근로하여 32시간 근로를 했습니다.

  • 5일차에 4시간을 무단으로 지각한 경우(4시간은 근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종전 액수인 8시간 * 약정시급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2) 다만 4시간 지각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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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근로시간을 다 채웠느냐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의미합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비록 8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그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5일 모두 출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시간분 모두 발생하며,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지각 4시간분에 대한 시급만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