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종전 액수인 8시간 * 약정시급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2) 다만 4시간 지각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