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 만약 전방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시 일단 머춰 섰다 보행자 유무 보고 우회전 하는 것은 압니다만 횡단 신호등(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 있을 때 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경우...녹색 보행자 신호등인 경우 우회전 해도 되는지...아니면 녹색이 다 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정지 후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 주변까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사고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다리신 후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