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규 바뀐 것 문의 합니다.
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 만약 전방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시 일단 머춰 섰다 보행자 유무 보고 우회전 하는 것은 압니다만 횡단 신호등(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 있을 때 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경우...녹색 보행자 신호등인 경우 우회전 해도 되는지...아니면 녹색이 다 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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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정지 후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 주변까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사고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다리신 후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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