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법규 바뀐 것 문의 합니다.
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 만약 전방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시 일단 머춰 섰다 보행자 유무 보고 우회전 하는 것은 압니다만 횡단 신호등(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 있을 때 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경우...녹색 보행자 신호등인 경우 우회전 해도 되는지...아니면 녹색이 다 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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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 만약 전방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시 일단 머춰 섰다 보행자 유무 보고 우회전 하는 것은 압니다만 횡단 신호등(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 있을 때 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경우...녹색 보행자 신호등인 경우 우회전 해도 되는지...아니면 녹색이 다 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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