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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23.03.23

청구원인 수정 및 문서송부촉탁 질문 드립니다.

a)

소장 접수 당시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데,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많아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채 제출했습니다. 예시를 보면 대부분 간결하고 명확하게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거의 고소장과 같은 형식으로 두장내지 길게 작성 하였습니다. 논점도 많이 흐려진 느낌이구요. 현재는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후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 자체는 불법 행위에 의한 (형사판결) 원금 청구라 패소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통 이행권고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보아 재판부에서도 소장을 안좋게 본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청구 원인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2. 청구원인에 맞춰 입증서류도 일부 수정하고 싶은데 입증서류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b)

형사기록을 증거로 준비하기 위해 민사재판부에 형사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현재 항소진행 중인데, 형사기록은 종이문서로 재판중이면 재판부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재판부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검찰청으로 송부촉탁을 보냈습니다.

1. 검찰청에 도달했는데 검찰청으로 등사하러 가는게 맞을까요?

2. 피고들이 합의는 안하면서 양형부당 및 합의를 사유로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결수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끄려는 것 같은데요, 피고 입장에서 미결수 기결수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속환경이라든지..

엄벌탄원서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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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이해만 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 수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1심 판결난것이 있을 테니 판결문 정도 제출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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