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주워홀 귀국 후에 세금환급 또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호주워홀을 다녀왔었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캐주얼잡을 했는데 그 해 7월에 세금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7월부터 11월까지 일하면서 낸 세금은 다시 또 환급 신청해야할까요 ? 아직 계좌랑 전화번호 안 닫았는데 닫아야하나,, 아니면 세금신청때문에 아직 둬야하나 고민중이에요 ㅜ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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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및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
하게 되며, 외국납부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국내에서 환급받을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