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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밝은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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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입주 준에 잔금을 치뤄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께서 제게 보증금을 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잔금 지급시기인데, 임대인께서 말하기를 도배, 2/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이때 잔금을 치루고,

청소를 위해 2/13에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2/11에 잔금을 치루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당일에 제 짐 조금(옷 몇개?) 넣어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흔한지 혹은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며 집주인 거주중이고 융자는 없는 건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2월 11일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 인도, 확정일자를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시에도 본인이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서면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잔금을 2. 11.에 치루고 임대인은 이를 전세입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입자를 퇴거시킨다는 내용 정도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