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손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또는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다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고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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