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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땅돼지135
누가 저희 엄마에 신용카드를 주워서 270을 7번 나눠서 결제했더라구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50%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이거를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해야 될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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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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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그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각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