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및 배우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자/배우자 취득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은 둘다 가입제외로 알고있는대
산재보험 취득체크란에도 동일하게 제외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나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은 둘다 가입제외로 알고있는대 산재보험 취득체크란에도 동일하게 제외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금건강보험만 취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도 제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작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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