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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
24.02.04

만60세이상 퇴사시 구직급여 가능여부

만60세이상근로자로 사업장에서 2년6개월정도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또한 개인사정이 안된다면 타 실업급여 가능사유도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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