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근로자로 사업장에서 2년6개월정도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또한 개인사정이 안된다면 타 실업급여 가능사유도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중 가능한 경우는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개인집령, 육아, 사업장 이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