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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나가서
개인방송과 유튜브하는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서로 돈 천만원씩 걸고 격투시합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 한분은 자기가 이기면 시합에서 딴 그 천만원 기부한다고 합니다.
걸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싸움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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