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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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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도장을 꼭찍어야인정되나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꼭 도장을 앞뒤로 찍어야 되나요 싸인으로 대처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공 무원들이 꼭 도장을 앞뒤로찍으라는데 그렇지 안으면 인정도 안되고 벌금도 내야 된다고 해서요 도자을 찍을수없는상황 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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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도장을 날인해야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경우 서명 날인으로 그 효력의 엄결성을 보장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인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이 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서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