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도장을 꼭찍어야인정되나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꼭 도장을 앞뒤로 찍어야 되나요 싸인으로 대처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공 무원들이 꼭 도장을 앞뒤로찍으라는데 그렇지 안으면 인정도 안되고 벌금도 내야 된다고 해서요 도자을 찍을수없는상황 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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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도장을 날인해야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경우 서명 날인으로 그 효력의 엄결성을 보장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인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이 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서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