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