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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천인조141
당찬천인조14124.03.04

아래 대화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이 나빠져서 1개월 병가휴직을 요청하였더니 경영진에서

"회사에 일손이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 나 몰라라 하고 쉬러 가는건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지 않냐" 라는 부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내용은 폰에 녹음되었고요.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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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 반복 횟수, 공개적인 장소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경영진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그런 핀잔이 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대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대화의 상황이나 분위기, 과거 근로자의 근무태도, 당시 사용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얘기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