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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 좀 알려주세요.

지인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이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체불의 노동부 진정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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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회사/근로자 각 출석 일자를 확인해서 대질조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술과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내고,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내역을 진정서에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 금품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시면 담당감독관이 배정 됩니다.

    담당감독관 배정 이후 조사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때 체불된 금품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셔서 조사받으시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 또는 양측 함께 대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체불된 금액을 기재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받아야할 금액과 미지급된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있다면 해당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접수, 조사, 지급지시, 지급 불응시 입건, 검찰 송치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되고,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우편, FAX, 온라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