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시면 담당감독관이 배정 됩니다.
담당감독관 배정 이후 조사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때 체불된 금품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셔서 조사받으시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 또는 양측 함께 대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체불된 금액을 기재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받아야할 금액과 미지급된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있다면 해당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