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근로자가 휴가 및 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구두로 표현하는 것도 유효하나,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수령하여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문제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명확하게 복직 의사를 밝힌다면, 복직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참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