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할 세무서에서 단호하게 중문설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해서 뺐습니다.ㅠㅠ 세무사분들은 된다해서 당연히 되는줄알았는데..ㅠㅠ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없던 중문을 설치한건데도 안되냐고 했는데
그런건 다 안된다고 관할세무서에서 말해서 결국 샷시랑 보일러만 넣었습니다ㅠㅠ
양도소득세 예상보다 더 나가서ㅠㅠ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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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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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지출액(베란다 확장비,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에스칼레이터
설치비 등)은 향후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중문 설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옵션 항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중문설치에 대해서 명확한 예규는 없고 국세청이 예시를 둔 사례에도 없기 때문에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