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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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도 상하한가 규정은 동일한가요?
일반적인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상하한 30%까지만 변동이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거래소도 상하한가 규정은 동일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체거래소에서도 상한가, 하한가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출범 6개월 이후부터 전체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 거래소의 15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면
익일 거래가 중지되는 거래제한 폭이 있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퍼센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하한가 규정이 동일 합니다.
-+ 30% 이내로 하루 가격 변동이 이루어 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도 기존 한국증권거래소랑 거래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상한가 하한가 규정도 동일하게 +- 30프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