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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위149
숙연한거위14923.08.03

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특송사에서 이미 진행한 인보이스 건 사후정정에 관해서 몇 가지 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인증수출자부호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출업체쪽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라 인보이스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 끊는 인보이스는 해당 문구를 넣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구요.

이 경우 새로 끊는 인보이스(뉴 오더)로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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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수입 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등의 경우라도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건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독일 수출자가 수출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지만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입신고 건과 다른 수입신고 건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업송장을 수정하거나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셨으니, 해당건과 관련 된 다른 상업서류(패킹리스트, 화물인도증 등)의 소급발급하여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발급 시 소급발급 일자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보정 또는 경정청구서, ③원산지증명서원본, ④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⑤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사후적용 신청 시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한-EU FTA 사후 적용시 Invoice원본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수입신고를 한 인보이스와 달리 새로발행된 인보이스라고 하더라도 FTA적용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B/L번호 및 원 Invoice번호 등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향후 수입 건에 대해서 증빙을 할 경우 기존 수입 건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다른 경우 사후검증이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댓글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 발급한 인보이스를 대체 제시하여 이를 통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EU의 경우 인보이스에 문구만 기재하면 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즉각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는 원산지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등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문구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보이스에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된 인보이스의 경우 다른 내용은 그대로 하되, 인증수출자 문구만 기재되는 부분이기에 다시 발행해줄수 없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라는 서류가 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발행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뉴 오더라는 내용이 인보이스의 기존 내용과 동일한데 원산지문구만 기재하여 새롭게 발급하는 경우라면 사후적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증수출자 문구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떄문에 세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도 요청하시면 번호체계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