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동생이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위 금액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1주에 48시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확보한 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