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어떠한 연락도 없이 만기가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나가겠다)를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하면 보장해줘야 합니다.
한번 임대주고 크게 신경 안쓰는 집주인 만나는것도 좋다면 좋은건데, 최근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들도 묵시적 갱신으로 까지 넘기는 임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니 마음 놓고 지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