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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솔개147
뛰어난솔개14723.06.23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연락없는 경우

저는 세입자이고 이전 집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때 쯤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저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군요


서로 연락 없으면 자동 계약 연장 맞나요?


그럼 2년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다음번에는 나가고 싶은데 계약 끝나기 언제 미리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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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문제가 없으며 계약기간 다안채우고 이사 나갈때 이사가기 전 3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재계약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추가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되나,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 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시에는 퇴거 원하는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원하는 시점에 퇴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세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첫 계약 이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다음 번에 계약만료 시 퇴거하기위해서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에게 알려야합니다 그때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경우 계약을 계속 유지할수도 있고 계약을 종료할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항력이 있다고 보고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2년을 다채워도 되고 아니면 나가기 3개월전 통보하기만해도 됩니다

    선택은 임차인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만기일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된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퇴거하고자 한다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으 지위를 자동성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자를 긱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겨 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