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재계약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추가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되나,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으 지위를 자동성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자를 긱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겨 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