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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느시262
과감한느시26224.01.08

알리익스프레스 옷 사입 세금 통관 비용?

안녕하세요 알리 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마켓에서

사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번 구매할 때 15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새금 폭탄을 맞는다고 듣기도 했고

통관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들 하셔서

옷 사입을 할 수 있는지 ㅠㅠ 세금이나 통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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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판매용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면세한도(150불)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64&cntntsId=6711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 분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5만원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이 해외직구시 면세한도가 150달러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게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실 목적이라면 해당 면세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관세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통관절차는 대부분 관세사에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입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시에 보통 통관수수료는 10만원 아래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가격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판매하여도 이윤이 남는 경우 사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물품을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구매하여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신고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한 번 구매할 때 15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새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용도의 구매시 미화 150불이하의 구매하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되어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입이라고 하시는것으로 보아 국내 판매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업자수입통관 후 부가세 처리까지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류의 경우 8%에서 13%등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FTA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입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구매처럼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15만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중국에서 구매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수출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줘야만 가능한데,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제품의 원산지 확인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환급처리가 되므로 대부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의류는 13%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