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 사실을 숨기거나 이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 제시하여 이에 기하여
경매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일정 범위 내에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해당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인인지
여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일단은 사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고소 및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