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경매 중인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전세금 정말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해결책 좀 제시해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들어가고 나서 이 오피스텔이 경매 중인 걸 알게됐어요.
직거래로 들어갔는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매 중에 계약한 거라 전세금 한푼 못 받고 나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고소한다고 난리인데, 소송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긴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 사실을 숨기거나 이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 제시하여 이에 기하여
경매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일정 범위 내에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해당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인인지
여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일단은 사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고소 및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경매진행중인 상황을 아셨을텐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경매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받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