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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천산갑210
예리한천산갑21023.10.14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각각 공소시효가 어느정도 되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다 궁금합니다!

각각의 종류도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인지해도 고소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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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그 피해에 기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고소해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