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푸슝을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제 3자(아예 모르는 사람)
푸슝에 제 닉네임+인신공격 등의 말들을 여러명이 주고 받고
또 제 나이도 그곳에 공개했습니다
제 셀카도 캡쳐해서 올리고 서로 얼굴에 대한 인신 공격들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 할까요?
* 푸슝은 링크를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익명사이트이며 불특정 다수가 특정 푸슝에서 대화를 하며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셀카로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익명 사이트이고 닉네임만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