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사진과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쌍방 모욕이 되는 것이지 모욕죄 성립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