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상가주택 상속시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 상태
상속주택은 상가주택으로 2F 주택면적 99.6평방미터, 1F 상가면적이 98평방미터, 1F에 상가변소가 1.2평방미터로
주택 99.6 < 상가 98 + 변소 1.2 = 99.8로 약 0.2가량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상가가 큽니다. 제가 알기론 변소도 상가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583,530,388원에 세율 2.8%로 일괄적용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들 모두 포함되어 12,807,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문의점
현재 상속으로 상가주택에 취득세를 납부 한 상태입니다만(무주택자에서 상속으로 첫 주택취득), 제가 아는 것과 세율이 조금 상이하고, 아래 법령에 따라 주택과 상가부분의 같거나 상가가 클때 각각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고지서에는 일괄세율 2.8%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 검색시에 나오는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혹시 세액 대략적인 계산도 가능하시다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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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첨부하신 사진은 취득세가 아닌, 소득세법이라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첨부하신 사진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2.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부분은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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