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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당나귀228
영악한당나귀22820.09.05

국민연금 한번 내면 계속 내야하나요?

지인이 예전에 회사생활 시절 국민연금을 내다

퇴사 후 결혼하고 육아를 하고 있던중

뒤늦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본인 모르게 계속 미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4년간 )

1. 퇴사 후 1년뒤에 청구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며

지금은 무직상태며 주부이기에

2. 이 4년간 쌓인 미납금을 왜 내야하는지

3. 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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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3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직,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을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이죠.

    또한 '신고사항' 이니,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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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가입자 퇴사후에 별도 소득이나 재산등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해보시면 될 거라 사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어떻게 부과가 된것인지 문의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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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사를 할 경우 회사 또는 본인이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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