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3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직,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을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이죠.
또한 '신고사항' 이니,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