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번 내면 계속 내야하나요?
지인이 예전에 회사생활 시절 국민연금을 내다
퇴사 후 결혼하고 육아를 하고 있던중
뒤늦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본인 모르게 계속 미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4년간 )
1. 퇴사 후 1년뒤에 청구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며
지금은 무직상태며 주부이기에
2. 이 4년간 쌓인 미납금을 왜 내야하는지
3. 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3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직,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을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이죠.
또한 '신고사항' 이니,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장 가입자 퇴사후에 별도 소득이나 재산등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해보시면 될 거라 사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어떻게 부과가 된것인지 문의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퇴사를 할 경우 회사 또는 본인이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