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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소액 사기 질문드립니다 고소 예정인건입니다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3월 말 4월에 발매하는 제품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돈은 3월 말 거래 성사 이후 바로 지급하였고, 어제 상품 발매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상품이 파손되어 판매가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실질 파손이 거의 불가한 제품군이였기에 저는 파손사진을 받고, 그 여부에 따라 배송받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실 자기가 물건을 팔고싶지 않아 그렇게 제게 돌려서 말한 것이고, 실제 물건은 파손되어 버렸으므로 배송해줄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팔 생각은 없었고. 제게도 급전이 필요해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도 확보 하였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여

  •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여

  •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이런 내용들로 확인했는데요 저는 '파손된 증거사진을 보여주면 환불받겠다'라는 스탠스였고.

판매자는 증거 없이 환불만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판매자 주장은 상품은 다 처분하여 버렸다고 하니 당시 파손된 증거를 받을 수 없구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불을 받게 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판매자는 제게 무이자 대출을 받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애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제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설사 환불을 받으시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니 바로 고소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구매 당시 판매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