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질문드립니다 고소 예정인건입니다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3월 말 4월에 발매하는 제품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돈은 3월 말 거래 성사 이후 바로 지급하였고, 어제 상품 발매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상품이 파손되어 판매가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실질 파손이 거의 불가한 제품군이였기에 저는 파손사진을 받고, 그 여부에 따라 배송받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실 자기가 물건을 팔고싶지 않아 그렇게 제게 돌려서 말한 것이고, 실제 물건은 파손되어 버렸으므로 배송해줄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팔 생각은 없었고. 제게도 급전이 필요해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도 확보 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여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이런 내용들로 확인했는데요 저는 '파손된 증거사진을 보여주면 환불받겠다'라는 스탠스였고.
판매자는 증거 없이 환불만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판매자 주장은 상품은 다 처분하여 버렸다고 하니 당시 파손된 증거를 받을 수 없구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불을 받게 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판매자는 제게 무이자 대출을 받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애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제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설사 환불을 받으시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니 바로 고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구매 당시 판매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