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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2.22

분양사기로 3년전에 영업사원을 고소했는데요

분양사기로 3년전에 영업사원을 고소했는데요

피고소인 소재파악이 안되어 기소중지 되였는데요

최근 10일전에 관할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하고 갔다며

담당수사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3년전에 고소장내용이 아무런 준비없이 제출하여

무혐의 나올가능성이 높다며 혐의없습 불송치 나올것 같아 수사

종결을 미루어 달라 하니 이달말경 종결처리 한다는데요

수사종결연기 에 대한 민원 넣는 방법이 없나요


피고소인과 추가2명을 추가고소에 대해추가증거와 추가진술서 제출한다하니

그건 벌건이라며 수사종결 연기을 거절하는데

3년전 고소한 사건 무혐의 처분나올가능성이 100%인데요

과거사건 무혐의 처분시 추가고소장 제출시 동일하게

무혐의 나올가능성이 있는것 아닌가요

그녀을 상대로 사기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중인데요

담당수사관에게 민사진행중이라 예기하며 무혐의 처분시

민사소송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얘기해도 별다른 반응없이

이달안에 결정한다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 고소한 사건 피고소인이 최근 10일전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했다는데

수사종결을 20일만에 종결하는지요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몰라 너무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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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종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이를 행한다고 하여 종결이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권이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올려 재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