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측과 연락이 되고 피해금액 (12.5만원)에 합의금 (7.5만원)을 더해서 2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진정 취하를 약속했는데
사건이 거주지역 경찰서에서 계좌 개설지 경찰서로 이관이 되고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 사건 이관된 계좌 개설지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배정되면 진정 취소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진정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취소를 못하게 되면 제가 받는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진정취소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취소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취소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진정취소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취하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여 취하장을 작성 제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취하서를 제출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취하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