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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카세
강마카세
23.05.22

온라인 사기 피해 진정취소 관련

3주전쯤 사기피해로 진정서 접수한 사건인데

사기꾼 측과 연락이 되고 피해금액 (12.5만원)에 합의금 (7.5만원)을 더해서 2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진정 취하를 약속했는데

사건이 거주지역 경찰서에서 계좌 개설지 경찰서로 이관이 되고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 사건 이관된 계좌 개설지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배정되면 진정 취소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진정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취소를 못하게 되면 제가 받는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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