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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2

사기죄로 경찰에고소장접수한지가 3개월지났는데요

사기죄로 경찰에 조서장제출하고 조사받은지가3개월이지났는데 아무연락이없어서요 ᆢ사건이 검찰에송치하면 문자로연락을안햊ㄷㆍ는건지요 ㆍ담당조사관은 검찰에넘겼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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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담당검사실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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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어느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지 등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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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법 포털 킥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도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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