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알바하는걸로 토,일 각각 7시간씩 일한다고 했을때 휴일수당이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어떤조건일때 성립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휴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하고, 원래 근무일이 주말이면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귀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즉, 평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개근을 하여야 지급됩니다. 주14시간 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일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지 주휴일이 아니므로, 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날이 토, 일요일에 겹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