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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미새294
편안한개미새29421.04.22

증거자료없이 상간녀소송 할수있을까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전 증거자료가 없어요 현재는 같이 살고요 증거없으면 상간녀소송 힘들까요? 이혼전 제가 애 데리고 집을 나와서 이혼소송을 하는중 그 여자가 그집에 침대설치로 인한 랜탈계약서를 쓰며 집을 왔다갔다 하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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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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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 모든 입증책임을 질문자가 지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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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외도 부분에 대하여 남편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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