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전 증거자료가 없어요 현재는 같이 살고요 증거없으면 상간녀소송 힘들까요? 이혼전 제가 애 데리고 집을 나와서 이혼소송을 하는중 그 여자가 그집에 침대설치로 인한 랜탈계약서를 쓰며 집을 왔다갔다 하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 모든 입증책임을 질문자가 지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외도 부분에 대하여 남편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