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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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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원래 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도 했는데

몇몇은 새로운 회사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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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내지 재고용을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양도되면서 고용승계가 되는 상황에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양수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 후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여부 및 폐업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