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원래 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도 했는데
몇몇은 새로운 회사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내지 재고용을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양도되면서 고용승계가 되는 상황에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양수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 후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여부 및 폐업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