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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96,360원/31일*(31일-월 재직일수)"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시간당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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