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리스트 병역혜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남자 운동선수들은 선수생활에 있어서 병역문제는 피할수가 없는데요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양32입니다.
현재의 병역 특례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1973년이며 특례법의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남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서울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것이 정권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의 육성이 필요했고, 그 덕택에 병역 특례 범위가 올림픽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도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안 게임 우승자,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3위 입성자들도 병역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LA올림픽에서 10위를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빠른 기량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우승자, 아시아 신기록 달성자로 병역특례 대상이 축소되었고, 1990년에는 유니버시아드 우승자와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월드컵과 WBC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월드컵은 16강 WBC는 4강)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타 종목 선수들의 반발로 빠지면서 현재까지 범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