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나열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되게 되므로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 괴롭힘 담당부서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