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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재직 6개월 미만자 임금체불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작년 9월 26일 입사하여 재직중이고,
현재 12월 임금 체불 중이며, 1월 급여도 체불 예정 입니다.
더 다닌다고 급여가 나올것 같지 않아. 2월 중 임금 체불을 이유로 퇴사 예정인데.
2월에 퇴사 시 실업급여 요건이 6개월 재직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 급여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 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재직 중 임금 체불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명절인데 급여 100원도 못 받고 대표는 언제 준다 답도 없이 회사에도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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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80일이 안되더라도 이전 18개월 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합산합니다.

    임금체불진정시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일단 노동청 가서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제라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회사의 것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만으로는 180일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임금을 체불했다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통장입금내역, 사업주와의 대화 녹음, 카톡 등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