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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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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재직 6개월 미만자 임금체불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작년 9월 26일 입사하여 재직중이고,
현재 12월 임금 체불 중이며, 1월 급여도 체불 예정 입니다.
더 다닌다고 급여가 나올것 같지 않아. 2월 중 임금 체불을 이유로 퇴사 예정인데.
2월에 퇴사 시 실업급여 요건이 6개월 재직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 급여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 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재직 중 임금 체불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명절인데 급여 100원도 못 받고 대표는 언제 준다 답도 없이 회사에도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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