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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콜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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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180일이상 근무 아르바이트생 무급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cj계열사 뷔페에서 아르바이트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뷔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월 19부터 부터 임시휴업을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정부지침이 풀릴때까지 출근하지 못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8일이고 , 9월달에는 전달 8월 급여 (평균 50% 정도) 가나왔고, 이 번 10/8일에는 무급휴직 중이기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휴직이 시작한 날 8/15일 부터 약 2개월이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정부 단계완화가 되면서 내일 당장 출근이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 시점 퇴사를 한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1. 아르바이트 생도 무급휴직 개념이 있나요?

2. 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줄 압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본결과 2개월동안 임금의 70% 이상을 못받으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약 8/15 ~ 10/12 약 54일동안 무급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70%이하를 받는 급여 기준이 무급휴직 기간(8/15 - 10/12 )의 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8월,9월 급여 산정일에 나온 급여를 말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후자라면 8월에는 임금의 50%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건지도 질문드립니다.

3. 실제휴직의 2달의 도달일은 10/15일이지만 내일부터 오픈한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일을 찾고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 2달이 되지 않지만, 54일이라는 기간동안 매장이 문을 강제로 닫았어야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 또한 받지못해,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급휴직과, 급여 내역을 증명하기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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