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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콜리131
향기로운콜리13120.10.11

4대보험 가입 180일이상 근무 아르바이트생 무급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cj계열사 뷔페에서 아르바이트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뷔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월 19부터 부터 임시휴업을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정부지침이 풀릴때까지 출근하지 못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8일이고 , 9월달에는 전달 8월 급여 (평균 50% 정도) 가나왔고, 이 번 10/8일에는 무급휴직 중이기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휴직이 시작한 날 8/15일 부터 약 2개월이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정부 단계완화가 되면서 내일 당장 출근이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 시점 퇴사를 한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1. 아르바이트 생도 무급휴직 개념이 있나요?

2. 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줄 압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본결과 2개월동안 임금의 70% 이상을 못받으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약 8/15 ~ 10/12 약 54일동안 무급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70%이하를 받는 급여 기준이 무급휴직 기간(8/15 - 10/12 )의 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8월,9월 급여 산정일에 나온 급여를 말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후자라면 8월에는 임금의 50%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건지도 질문드립니다.

3. 실제휴직의 2달의 도달일은 10/15일이지만 내일부터 오픈한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일을 찾고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 2달이 되지 않지만, 54일이라는 기간동안 매장이 문을 강제로 닫았어야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 또한 받지못해,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급휴직과, 급여 내역을 증명하기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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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무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2.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임금의 3할 이상을 정기지급일에 2회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3.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측과 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으며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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