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한달정도 밀려서 그만 둘 예정인데
퇴직금과 월급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안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퇴직금은 최대 언제까지 미루다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월급은 모두 임금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에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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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