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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하운드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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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1월 18일 입사 후 3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은 최종 3년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사 4년차 들어선 저는 1년치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직금으로만 소액체당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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