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보장범위에 관해 질문을 주셨네요.
1.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종 3년치에 관한 퇴직금 채권만이 간이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한도는 1000만원이 맞습니다만, 퇴직금만으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ㅠㅠ
3.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노동청 진정제기 후 사업주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소액대지급금의 보장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미불확인서를 발행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업주와 감정적으로 심하게 다투어버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기 배상